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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자는 법적인 분류기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시장 내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6개의 업무영역(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이라 정하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업전망 및 주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9400원의 주가이며, 1년 전 보다 2천원정도 하락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본업인 금융투자업 이외에도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며, 코리아에셋투자증권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채무증권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투자중개, 집합투자기구운용, 기타(고유자산운용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가 영위하는 각 영업의 근거가 되는 인가 업무, 신고 및 등록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영업구분별 세부사항

금융투자업의 영업수익은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14.7% 성장하였으며, 순영업수익 기준으로도 연평균 13.9% 성장해 왔습니다.

 

주식위탁매매가 금융투자업자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과거에는 경기 상승 시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수익 증대를 이루고, 경기 하강 시에는 시장 침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익 중 주식위탁매매가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각 금융투자회사별로 서로 다른 사업(업무)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및 수출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금리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금융시장과 채권매매시장에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일부 사업포트폴리오의 경우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일부 사업포트폴리오의 경우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규제완화의 결과로 금융투자업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수수료로 금융투자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 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 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공급 과정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도입은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중개나 자산운용 업무는 이러한 디지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3월 FOMC를 기점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대되면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대응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리인상 경로 등에 대한 연준 내외의 이견과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시 국고채 매입과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동 충격을 완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와 실물 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미 연준 통화정책 평가 및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

 

채권시장은 신규로 채권이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성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와 같은 금융투자회사는 채권발행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주관 및 인수수수료를 얻고,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매매이익을 얻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거래 한 건당 규모가 커서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 어렵고 대부분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 간의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가 채권 유통시장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외 채권거래는 대부분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금융투자회사의 채권업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운용과 채권영업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운용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자금과 채권으로 직접 투자자와 거래하여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업무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Dealing)에 해당합니다. 채권영업은 고객의 채권 주문을 접수한 후 이에 부합하는 거래상대방을 탐색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무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Brokerage)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이 중개 성격에 가까운 경우라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되어 매매차익(Spread)을 얻는 방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영업(중개)의 비중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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