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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증권(WR)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분할합병으로 인해 별도 상장되어 유통 중인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 내용이 있어 두산인프라코어1WR(J04267217)를 보유하신 투자자들께 안내 드립니다.

  • 신주인수권증권 거래 정지에 관한 사항
    • 매매정지기간 : 2021년 6월 29일 ~ 2021년 7월 20일
  •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정지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정지기간 : 2021년 7월1일 ~ 2021년 7월 20일
  • 신주인수권증권 상장 및 거래 재개
    •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증권이 분할합병비율에 안분 된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주인수권증권과 두산중공업의 신주인수권증권은 2021년 7월 21일 상장되어 거래 재개될 예정입니다.
  • 단주대금 합산 처리 관련
    • 두산인프라코어1WR(J04267217)의 투자자들 중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산인프라코어1WR를 안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주 대금을 산정할 때 각 증권사의 보유 수량이 합산 처리될 수 없어서 이를 합산 처리할 때 보다 더 많은 단주 대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1WR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그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한 많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 정지 전인 2021년 6월 28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신주인수권증권을 하나의 증권계좌로 대체 처리 안내 드립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WR)의 의제배당 관련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사항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대신증권 (daishin.com)

 

두산인프라코어㈜가 2017년 8월 1일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종목명: 두산인프라코어1WR, 이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신 투자자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본건 사채는 분리형으로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권을 사 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상장되어 유통 중인 본 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 내용이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간 분할합병으 로 인해 변동될 예정이어서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분할합병 및 주요 일정 - 2021년 3월 19일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 (이하 “두산중공업”)와 사이에 두산인프라코어(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두산중공업(분 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본건 분할합병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은 2021. 5.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분 할합병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본건 분할합병계약상 분할합병기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같은 날 분할합병등기 신청(분할합병 효력 발생) 예정 입니다. - 본건 분할합병계약에 따르면, 본건 사채는 분할합병 후에도 두산인프라코 어에 그대로 존속하지만,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은 분할합병으로 인해 본건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분할합병비율(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회 계법인 평가를 통해 산정함)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에 안분 됩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은 분할합병 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신주인 수권증권으로 안분되어 각각 변경상장(두산인프라코어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규상장(두산중공업의 신주인수권증권) 될 예정입니다.

 

-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 2021. 4. 27. 공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두산중공업 2021. 4. 27. 공시 주요사항 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및 2021. 4. 27. 공시 증권신고서(합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 정지에 관한 사항

 

- 두산인프라코어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정지될 예정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식을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본건 신주인수권증권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3. 본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정지에 관한 사항

 

-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정지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2021년 6월 한달 간 행사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기존 본건 사채 인수계약상의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서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안분된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중공업의 보통주식으 로 2021년 7월 21일 입고 및 상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안분 및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증권의 배정 비율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은 분할합병 등기신청일 (2021년 7월 1일 예정)부터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 공업에 안분되어 양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종목이 분리될 예정입니다. - 제3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 3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채인수계약서 제5조 1.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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