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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개발은 지배회사(남화토건)와 주요 종속회사(남화개발)는 공사수주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일정금액 미만의 도급공사에는 입찰참가를 못하며 종속회사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공사에는 입찰참여 기회가 없습니다.


종속회사(남화개발)는 종합건설업체로써 일반적인 건설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7.기타 참고사항에 기재하는 산업의 특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남화토건 매출액과 사업, 주가의 방향성은?

 

남화토건의 주가는 7,360원이며 코스닥 상장사이다.

1년 전 주가 대비하여 40% 하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화토건의 주가는 7,360원

남화토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최저가제도 ]
최저가 낙찰제란 국고의 부담이 되는 300억 이상의 공사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를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폐지)

[ 종합심사 낙찰제 ]
종합심사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2015.12.31)되고 시행된 제도로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등이며,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낙찰제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공사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등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건설산업에서의 생산활동을 위한 주요자재는 대부분 국내업체를 통해 조달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요자재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국내조달은 물론 해외로부터의 수입(철광석, 원목, 구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대부분의 건설자재가 국내 업체를 통해 조달되더라도 수급에 있어서 해외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화토건의 매출액

남화토건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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