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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목, 10:00~16:30)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가 개최되었다.
* 위원명단은 첨부1 참조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①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및 ②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관세청은 2021. 12. 29.자로 서울·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 총 9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를 하였고, 세종·강원·전남지역의 중소·중견 3개 업체가 신규특허를 신청하였다.
* (서울)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 (그 외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ㅇ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 아 래 -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평가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하였다.
* 특허심사 평가기준 총점은 1000점
ㅇ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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