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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3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2월보다 1,100원 인하된 14,300원이다.
1. 적용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발권일 기준)
2. 유류할증료 금액
구분 |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
국내선 전 노선(편도/발권일 기준) | 15,400원 | 14,300원 |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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