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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LS전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장외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청약기간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외매수조건
- 가.장외매수자 : LS전선 주식회사
- 나.장외매수 목적 : 주식거래 유동성 부여 통한 주주가치 제고
- 다.장외매수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 LS전선 주식회사 보통주식 2,111,418주
-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함.
- 라.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하는 금전 : 금 61,570원/주
- * 외부평가기관이 공정가치 평가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정함.
- 마.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한도 : 금 일천삼백억육천이백육십 원(금 130,000,006,260원)
- 바.청약기간 : 2021년 06월 08일부터 2021년 07월 08일까지(30일간)
- 사.결제일(대금지급시기) : 2021년 07월 16일까지
- * 장외매수에 응모한 주주가 보유한 사무취급자의 증권계좌로 입금될 예정임
- 아.자기주식보유현황 : 1,915주 (기준일: 2021년 04월 28일 현재)
- 자.청약자격 : 2021년 5월 13일 결제기준 잔고 보유고객(5월 11일 기준 체결 잔고 보유)
▣ 장외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가.장외매수 사무취급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 나.장외매수응모 신청 장소 : 상기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의 본 · 지점
- 다.장외매수응모 신청 및 취소 방법
- 본인이 직접 상기 장외매수 사무취급자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청약해야 하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지참하시어 청약신청서(증권사 영업점 비치)를 작성하신 뒤 청약하시면 됩니다.- ※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각 사무취급자별 필수 지참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장외매수는 온라인과 유선 상 청약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 각 사무취급자별 대표번호 를 통해 청약방법 및 지점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번호 : 1588-2428
KB증권 대표번호 : 1588-6611
미래에셋증권 대표번호 : 1588-6800
삼성증권 대표번호 : 1588-2323
한국투자증권 대표번호 : 1544-5000
신한금융투자 대표번호 : 1588-0365
하이투자증권 대표번호 : 1588-7171 - - 타증권사를 거래하시는 고객도 상기 사무취급자의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에 주식대체를 통해 LS전선(주) 주식을 사무취급자의 위탁계좌로 입고하시면 장외매수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주주(기존 명부주주) 역시 상기 사무취급자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에 입고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은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 (2021년 07월 08일) 15시까지 접수합니다.
- - 청약을 한 주주는 장외매수 청약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장외매수와 관련된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주주가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주주는 늦어도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2021년 07월 08일) 15시까지 장외매수 청약을 접수한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장외매수 청약확인서 및 장외매수 청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주주가 청약을 취소한 경우, 장외매수를 위해 청약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은 청약 취소 신청일 당일에 지체없이 출고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 라.매수대금 지급 방법 : 매수대금에서 장외거래세(0.43%)를 원천징수한 후 잔액 지급
- 마.기타 유의사항
- - 기준일(2021년 5월13일 18시) 당시 보유주식에 한해 청약 신청 가능하며, 초과청약주식은 취소 또는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개의 사무취급자 증권계좌로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중복청약시 초과청약주식은 취소 또는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세금에 관한 사항
- - 금번 장외매수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104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05조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기 바
- 랍니다.
- ※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장외매수사무취급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2)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응모주주에 의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장외매수사무취급회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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