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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3년 0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3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2월보다 1,100원 인하된 14,300원이다. 1. 적용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발권일 기준) 2. 유류할증료 금액 구분 2022년 12월 2023년 01월 국내선 전 노선(편도/발권일 기준) 15,400원 14,300원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2. 12. 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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